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Grundstruktur des deutschen Kulturgüterrecht und Denkmalschutzrechts

초록

본 연구는 독일 문화법의 토대와 이론적 발전양상을 간략히 소개하고 독일 문화재보호법제를 분석하여 문화공법의 이론적 근간을 정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문화는 본래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 영역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이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지가 문화법의 출발점이다. 먼저 법적 개념으로서 문화를 넓은 의미로는 법적 카테고리로서, 좁은 의미로는 구성요건적 개념으로 보아 법제화 과정에서의 법기술적 설계방식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발전과정과 유럽연합법상의 문화조항을 조망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화행정법의 문화보장방식을 문화생성, 문화유지, 문화환경, 문화이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법영역을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게 되는 문화재보호는 문화유지의 영역에 속한다.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는 문화재의 반출을 규율하는 문화재법과 국내에서 기념문화재로 인정되는 대상의 보호를 위한 기념문화재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문화재법은 문화재대장에 등재된 문화재의 반출입 및 반입금지 등을 유럽연합법의 취지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다. 기념문화재법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특히 구성요건의 확대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논의의 핵심은 기념문화재의 보호근거가 확대 가능성이다.

키워드

문화국가문화공법문화행정법문화재법기념문화재법KulturstaatÖffentliches KuturrechtKulturverwaltungsrechtKulturgüterrechtDenkmalschutzrecht
제목
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제목 (타언어)
Grundstruktur des deutschen Kulturgüterrecht und Denkmalschutzrechts
저자
계인국
DOI
10.21592/eucj.2019.30.207
발행일
2019
저널명
유럽헌법연구
30
페이지
207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