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의 가벌성근거

Why are unsuitable attempts punishable?

초록

미수의 가벌성근거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의도 측면을 중시하는 주관설과, 행위가 표출한 위험성에 주목하는 객관설, 그리고 양자의 절충설이 끊임없이 대립되어 왔다. 독일의 현행법 체계 및 문언해석을 통해 이 가운데 어느 한편에 의해서만 미수범이 근거지워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미수가 처벌되어야 하는 주된 근거는 미수의 개념규정 제22조 “행위에 대한 그의 의도에 따라”라는 문언에서 보듯이, 행위가 드러낸 주관적인 요소에 놓여 있으나, 같은 조 “직접적” 개시라는 문언에서는 그 가벌성의 한계로서 객관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느 형법규정과 마찬가지로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법익보호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기수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없는 예방적인 효과를 미수범체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입법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미수행위로부터 야기된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행위가 있었던 당시 사전적인 관찰자시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불능미수의 사례군에서도 가벌성근거는 법률규정의 주관적인 토대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이 법익보호라는 객관적인 목적과 조화되려면 그 행위가 사전적 시점에서 볼 때 위험성을 이미 내포한 경우에만 그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키워드

미수범; 불능미수; 중지미수; 위험성; 가능성; 직접적 개시; 신객관설; 사전적 관점; 사후적 관점; Unsuitable attempt; dangerousness; possibility; immediate onset; the newer objective attempt theory; ex ante; ex post
제목
불능미수의 가벌성근거
제목 (타언어)
Why are unsuitable attempts punishable?
저자
홍영기
발행일
2023-10
저널명
비교형사법연구
권
25
호
3
페이지
169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