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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 윤진호;
- 김제완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은 부합으로 인한 양도담보물의 가치 증가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를 양도담보설정자로 보았으나, 이를 획일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아니되고, 과연 그 부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누가 취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유형별,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도담보목적물에 부합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귀속 및 반환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① 피담보채무가 부합 이전의 양도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② 부합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증가하였으며, ③ 그 실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추가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었고, ④ 채무자로서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이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경락인의 해제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한 1차적 반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이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2차적으로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578조의 법리와도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부합으로 인한 양도담보물의 가치 증가의 경우 민법 제578조를 유추적용하여, 형식적, 법적 의미에서 직접적인 이익의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양도담보설정자가 그로 인한 1차적인 반환의무를 부담하되, 양도담보설정자가 무자력일 경우 현실적, 실질적 의미에서 이익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2차적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부합으로 인해 양도담보권을 상실한 자, 양도담보설정자, 부합으로 가치 증가된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의 3자 사이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 제목
-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 제목 (타언어)
- An Issue on who is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in case of Attachment between Transfer Security Chattels :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 저자
- 윤진호; 김제완
- 발행일
- 2019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172
- 페이지
- 204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