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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응시자격 논란: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양성해야 하는가?
Controversy over Minimum Qualification: How Counseling Professionals Should Be Selected and Trained?
- 안성희;
- 성현모;
- 이상민
초록
본고는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의 논란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전문가 선발․양성과정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심리상담 전문가 선발․양성 모형(모형1), 국내의 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의사 및 법률가 선발․양성 모형(모형2), 국내 공인회계사 선발․양성 모형(모형3)으로 총 세 가지 모형을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모형 중 난립하는 심리상담 전공과 자격증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도화 초기 모형으로는 선발인원을 제한하여 자격증을 수여한 후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모형(모형3)이 심리상담 전문가 선발 및 양성 모형으로 적합하나, 법률 전문가 양성과정이 사법고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었던 것과 같이 심리상담 제도화가 어느 정도 안착할 경우 대학원 수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인증 모형(모형1)으로 변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키워드
심리상담사법; 응시자격; 법제화; 선발과정; 양성과정; Counseling law; Qualification; Legislation; Selection process; Training process
- 제목
- 최소 응시자격 논란: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양성해야 하는가?
- 제목 (타언어)
- Controversy over Minimum Qualification: How Counseling Professionals Should Be Selected and Trained?
- 저자
- 안성희; 성현모; 이상민
- 발행일
- 2022
- 저널명
- 상담학연구
- 권
- 23
- 호
- 4
- 페이지
- 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