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퇴직 종업원에 의한 기술․경영정보의 유출 및 그 구제에 관한 법률문제
Legal Issues of the Leakage of Technical․business Information by Former Employees and Remedies therefor
초록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과 종업원의 일반적 기술ㆍ지식에 대한 구분은 퇴직자에 의한 정보 누설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판단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요하다. 이 글은 그 구별기준을 점검하고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재판실무에서 발견되는 추가적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국내의 학설과 판례는 해당 영업비밀을 종업원 스스로 창출하여 권리가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경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부경법의 입법태도와 맞지 않으므로 법의 내용대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유무와 그 위반을 중심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으로 충분함을 논증한다. 실무는 종업원의 직업선택 자유 보장을 위해 퇴직 후 전직ㆍ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운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다양한 추가 기준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소개한다. 아울러, 퇴직 종업원에 의한 정보의 이용이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금지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해배상만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그 근거와 구체적 사유 등을 검토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미국, 유럽 등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의 내용을 소개한다.
키워드
유효성; 금지청구; Trade secret; Legitimate interests; Employee; Infringement; Non-compete agreement; Validity; Injunction; 영업비밀;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 종업원; 침해; 경업금지 약정
- 제목
- 퇴직 종업원에 의한 기술․경영정보의 유출 및 그 구제에 관한 법률문제
- 제목 (타언어)
- Legal Issues of the Leakage of Technical․business Information by Former Employees and Remedies therefor
- 저자
- 조영선
- 발행일
- 2025-08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209
- 페이지
- 436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