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 대상판결: 대법원2024. 7. 11. 선고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2024. 7. 25. 선고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The Legal Nature and Statue of Limitation of the Right to Claim Fulfillment of Employment Obligation under the Dispatch Workers Act Relevant Judgments: 2021Da274069 by Supereme Court on 11 July 2024; 2024Da211908, 211915, 211922 by Supreme Court on 25 July 2024

초록

대상판결은 파견법상 허용기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을 사법상 청구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파견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파견법의 체계와 입법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파견기간 만료시점으로 기산한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 가능성과 파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직접고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해석한다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제척기간의 기산점 설정도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동일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파견기간 경과 후 사용자의 이의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묵시적 포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새로이 정립된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Dispatched Worker; Obligation of Direct Employment; Right to Claim Direct Employment; Formative Right;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for Exercising the Right; Commencement Point; Objective and Reasonable Expectability;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직접고용청구권; 형성권; 소멸시효; 제척기간; 행사기간; 기산점;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
제목
파견법상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 대상판결: 대법원2024. 7. 11. 선고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2024. 7. 25. 선고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제목 (타언어)
The Legal Nature and Statue of Limitation of the Right to Claim Fulfillment of Employment Obligation under the Dispatch Workers Act Relevant Judgments: 2021Da274069 by Supereme Court on 11 July 2024; 2024Da211908, 211915, 211922 by Supreme Court on 25 July 2024
저자
이홍경; 김제완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권
34
호
2
페이지
95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