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

A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Civil Codeof the Russian Federati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customary law

초록

현재 러시아연방에서는 민법전 제정 이래로 제일 큰 폭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개정된 부분 가운데 가장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 관습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들 수 있다. 이는 민사법의 기본원칙과 법원(法源)에 대한 러시아 입법자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의 주된 의의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했던 러시아 민법전의 완성화에 있다고 보여진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민법전을 제정할 당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성숙한 사법(私法)제도의 확립이었다기보다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민사법에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의 균형이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었고 민법전의 기본원칙과 법원(法源)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려고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개정이 있기 전까지 러시아 민법전상 어떤 이유로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부재하였는지, 이런 상황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관습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던 입법론적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러시아 민사법의 특수성이 과거 사회주의법과 그 이데올로기에 기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민법뿐만 아니라 과거 소비에트 시절의 판례 및 학설을 함께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짚어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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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Civil Codeof the Russian Federati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customary law
저자
이제우명순구
DOI
10.17007/klaj.2014.63.8.004
발행일
2014
저널명
법조
63
8
페이지
105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