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법 주요 판례 회고

Studies on the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4
  • 권혁

초록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노동법의 입법자는 노사 간 힘의 비대등성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잘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적시에 입법을 통한 해법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식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회구성원들의 공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다. 변화의 폭 역시 매우 크다. 말 그대로 산업 대전환의 시대이다. 정작 노동법체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는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내포하면서, 계약질서에 대한 수정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향유하는 측에서는 노동법의 수정이 곧 기득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동법의 적극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추세적 변화는 거스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현장과 법규범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하게 법적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그 해법 역시 쟁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는 노사갈등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에 반한다. 노사는 신뢰를 토대로 구축된 계약적 관계이다. 판결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신뢰라는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법적 불모호성에 따른 분쟁은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노사관계에 본질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노동법의 입법흠결을 신속하게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키워드

노동조합; 단결권; 플랫폼노동; 임금체계; 통상임금; 산업재해예방; Labor unions; right to organize; platform work; wage system; standard wag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제목
2024년 노동법 주요 판례 회고
제목 (타언어)
Studies on the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4
저자
권혁
DOI
10.22822/alr..70.202505.269
발행일
2025-05
저널명
안암법학
호
70
페이지
269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