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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규제개선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한편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업무 외에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자율규제기구 및 규제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므로 방문판매법의 개선방향은 그와 같은 공제조합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방문판매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특수거래법으로서 전면적인 개정 및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다단계판매의 규율체계를 합법적인 영역과 불법 피라미드로 나누어 각각의 규제목적에 맞게 이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적법한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현행의 엄격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공제조합의 기능을 활용한 합리적인 규제를 새롭게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공제조합의 기능이 유연하게 발휘되도록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에 관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새로운 규제방식에 적합한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Act on Door-to-Door Sales; multi-level marketing; direct sale; special sale; special transaction; mutual-aid associations; selfregulation;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직접판매; 특수판매; 특수거래; 공제조합; 자율규제
- 제목
-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의 안정화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제변화 필요성
- 제목 (타언어)
- Stabilization of Industry by Establishment of Mutual-Aid Associations and Need for Changes in Multi-Level Marketing Regulations in Act on Door-to-Door Sales
- 저자
- 이병준; 김세준
- 발행일
- 2023-05
- 저널명
- 소비자법연구
- 권
- 9
- 호
- 2
- 페이지
- 89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