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이행불능의 판단기준과 소의 이익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

A Review on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 Collateral Trust in South Korea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37949, 37956, November 29th, 2018 -

초록

담보신탁 계약체결 전 위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신탁목적물에 대한 지상권설정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제3자의 권리가 과연 소유권이 이전되는 신탁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신탁의 성질상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과 그러한 사정이 계약상 의무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탁자가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하는 것이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에는동의하더라도 신탁재산의 독립성, 도산절연성 등 신탁법리가 가지는 특성들에 비추어 제3자의 권리가 어떤 요건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합리적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담보신탁 설정당시의 신탁설정행위의 내용, 피담보채무의 변제가능성과 그 예상시기, 수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행불능 및 소의 이익 여부 등이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3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담보신탁신탁종료신탁재산의 독립성신탁재산의 보전처분신탁재산의 귀속권이행불능Collateral trustTermination of trust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Disposal of the preservation of trust propertyImputation of trust propertyInability to perform
제목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이행불능의 판단기준과 소의 이익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
제목 (타언어)
A Review on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 Collateral Trust in South Korea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37949, 37956, November 29th, 2018 -
저자
박유석구정진김제완
발행일
2021
저널명
동아법학
91
페이지
65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