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국왕 고종의 황제 즉위의 국제법적 의미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Law of King Gojong of the Joseon accession to the throne as Emperor

초록

1897년 10월 12일 조선 국왕 고종이 皇帝로 즉위하고 국호를 ‘大韓’으로 고쳤다. 다만 萬國公法 에 따르면 황제 자칭할 수 있지만 타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주권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 질서 하에서는 황제 즉위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權在衡은 公法會通 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自主’의 왕국에 해당하고, 황제의 칭호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황제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공법회통 제86장, 제87장에 따르면 帝國, 王國, 侯國, 共和國 모두 주권 국가라면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주권 평등의 원칙은 군주의 칭호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제85장에는 “세계 또는 적어도 세계의 일부를 아우르는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만이 황제의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칭호를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고종은 三韓 통합 및 靺鞨, 耽羅國 차지를 내세우고 儒敎 宗主를 자처했지만 이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제89장에 따르면 “왕국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은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동등하며, 제국 지위에 있는 국가들과도 동등”하기 때문에 고종의 황제 즉위는 그만큼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황제 즉위에 대한 타국의 승인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일본은 한국 황제가 일본어로는 황제일지 몰라도 영어로 Emperor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겉으로 대는 명분은 일본어로 이탈리아 국왕이 이탈리아 황제일지도 모르나 King이기 때문에 Emperor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탈바꿈하고 명시적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 이상 열강이 이를 Emperor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청국 등이 순차적으로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황제가 Emperor가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고 결국 1904년 2월 서울을 점령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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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 국왕 고종의 황제 즉위의 국제법적 의미
제목 (타언어)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Law of King Gojong of the Joseon accession to the throne as Emperor
저자
유바다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전북사학
76
페이지
257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