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취약점 공개심의정책(VEP)의 법적 이해와 합리적 설계방안

Legal Understanding and Institutional Design of Vulnerabilities Equities Process

초록

오늘날 보안취약점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전략자원이다. 따라서 국가전략 관점에서 취약점을 공개하는 것이 이익인지 보관하는 것이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보안취약점 공개심의의 개념을 수용하고 공개심의정책의 구체적 설계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취약점은 사이버안보와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이 실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개심의정책의 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안보실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보안업체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취약점관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영주체 및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개심의의 세부 기준과 요건, 오남용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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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안취약점 공개심의정책(VEP)의 법적 이해와 합리적 설계방안
제목 (타언어)
Legal Understanding and Institutional Design of Vulnerabilities Equities Process
저자
윤상필권헌영
발행일
2022
저널명
국가전략
28
2
페이지
173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