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실시, 수익성 및 회계정보의 품질에 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 Study of the New External Audit Act about Auditors’ Staffing, Audit Profitability, Financial Information Quality and Policy Implications
  • 이병희; 
  • 오광욱

초록

[연구목적] 2019년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은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 외부감사인 등록제도, 내부심리기능의 강화 및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외부감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주기적 지정 1주기(3년)이 도래하여 사후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수익성, 투입인력 수준 그리고 지정제도에 따른 감사품질 변화 등 다양한 제도 효과를 검토한다. [연구방법] 2015년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외부감사 실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직권지정제도와의 비교, 신외부감사법 시행을 전․후로 감사실시 계획의 변동,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의 회계정보품질 개선효과 비교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결과로는, 신외부감사법 시행을 전후로 감사보수는 증가했으나 주기적 지정에서 해제되는 시점의 보수는 감소하여 시간당 감사보수도 하락하였다. 개업 시장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의 등록회계사 인원과 투입시간이 증가하였다. 직권지정과 비교할 때 주기적 지정은 회계정보의 품질을 적시에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기적 지정제도가 예방적 기능을 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첫째,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소형감사인 내부심리기능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셋째, 중소형감사인이 IT기반 감사기법 확대․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회계정보 품질개선을 위해 중소형 감사인에 대한 조직 운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코스닥기업의 회계정보 산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키워드

New External Audit Act; Auditor Staffing; Mandatory Designation; Periodic Designation; Discretionary Accruals; 신외부감사법; 감사실시; 직권지정; 주기적지정; 재량적 발생액
제목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실시, 수익성 및 회계정보의 품질에 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목 (타언어)
A Study of the New External Audit Act about Auditors’ Staffing, Audit Profitability, Financial Information Quality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이병희; 오광욱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회계정보연구
권
43
호
3
페이지
1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