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의 쟁점과 의의

Issues and significance of nationalization of assets of collaborationists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초록

남한 정부 수립 직후에 시도되었던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응징 시도는 힘없이 무산되었고,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에 반민족행위 규명법과 친일재산 귀속법이 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민사법적 제재로서의 친일재산 환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친일재산 귀속법이 제정된 배경은 90년대 후반부터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토지조사부의 기재를 근거로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토지를 반환받아가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감으로써 기존의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 불안정해지게 되었고, 이런 사정은 정의 관념과 실정법의 괴리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친일재산 귀속법은 일차적으로는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보유하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는 재산조사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법의 더욱 중요한 기능은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토지조사부 기재를 근거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기존의 권리관계를 교란하는 시도를 앞으로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불복 절차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들의 불복을 대체로 기각함으로써 친일 청산의 규범적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친일재산 귀속법과 관련된 두 가지 사법적 쟁점으로서 토지조사령에 따른 ‘사정’을 취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친일재산 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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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일재산 환수의 쟁점과 의의
제목 (타언어)
Issues and significance of nationalization of assets of collaborationists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저자
김기창
발행일
2015
저널명
법과사회
49
페이지
69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