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의 분유(分有)와 부당이득의 관계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바라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에 대하여 -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Rights and Unjust Enrichment: -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 25, 2022(2017 DA 257067) in a Perspective of the En Banc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v. 28, 2019(2017 DA 294608) -

초록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정 대지지분’의 개념을 새롭게 도출하여 내린 결론은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사용관계를 중시하였다는 점 및 이와 같은 결론이 소송경제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합리적인 견해로 보인다. 한편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집합건물에서 일반적인 대지사용권의 소유관계인 ‘공유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시한 것인데, 공유관계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일부 대지를 분필하고 그 분필한 대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단독(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법리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견해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은 1개의 집합건물이 대지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부당이득에 관한 것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판례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리적‧소송경제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 대상판결이 대지의 분유(分有)관계에서 개별 점포 구분소유자들이 ‘전체 대지’를 개별 점포의 면적 비율대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점포가 위치한 필지의 대지’를 다른 개별 점포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실질적 사용관계 및 소송경제적으로 타당한 판결의 필요성 및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키워드

Land Use Rights; Collective Building Law; Unjust Enrichment; Divided Ownership; Shared Ownership; 대지사용권; 집합건물법; 부당이득; 구분소유; 공유지분
제목
대지사용권의 분유(分有)와 부당이득의 관계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바라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에 대하여 -
제목 (타언어)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Rights and Unjust Enrichment: -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 25, 2022(2017 DA 257067) in a Perspective of the En Banc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v. 28, 2019(2017 DA 294608) -
저자
모승규; 김제완
발행일
2023-11
저널명
집합건물법학
권
48
페이지
81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