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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산물 중도매인은 상인으로부터 매수 혹은 매도 위탁을 받아 수산물을 사거나팔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다. 수산물 시장에서 중도매인이 매수위탁을 하는 경우 그는 매도인인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는 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산물을위탁자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위탁자가 대금을주지않는 경우에 그는 자신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중도매인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연구결과 수산물 중도매인은 이러한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각종 보험에의 가입, 표준계약서의 사용, 공제제도의 마련, 조합의 결성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에 맞추어 상법 및 수산물유통법의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키워드
commissionaire; person for requesting consignment; consignment for purchase; consignment for selling;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중도매인; 위탁매매인; 매수위탁; 매도위탁; 수산업협동조합(수협)
- 제목
-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The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Fisheries Commissionaire and How to Protect it
- 저자
- 김인현
- 발행일
- 2019
- 권
- 6
- 호
- 2
- 페이지
- 77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