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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리규약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 집합건물법에 기한 법무부 표준 ‘표준규약’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 -
초록
1984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규율들을 도입하였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신설된 제28조 제4항과 및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자체의 장은 표준관리규약의 제정⋅보급의무를,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규약에 상응하는 것’의 제정⋅교부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고, 그들이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된다(법 제28조 제1항). 시⋅도지사가 마련하여 보급한 표준관리규약은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교부할 최초의 규약초안을 정할 때와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 집합건물의 사정과 환경을 감안한 구체적인 관리규약을 설정할 때 각각 참고기준이 되며, 그렇게 설정된 관리규약은 그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분쟁해결기준이 된다. 궁극적으로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 합리성 내지 표준화를 지향하는 기본질서에 관한규범적 기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단지)의 구체적 관리규약의 표준모델이 되는 관리규약준칙에 관하여 주택법(제44조)은 일찌감치 실정법적 기초를 제공하고있었던 반면, 집합건물 일반의 구체적 관리규약의 표준모델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표준관리규약의 실정법적 기초는 2012년 12월 개정 집합건물법에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로써 집합건물법에 기반을 둔 표준관리규약이 없기에 주택법령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상업용내지 복합용 집합건물에도 여과 없이 사용됨으로써 집합건물 중 주거용에 관한 특별법인 주택법이 집합건물에 관한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에 간접적으로 준용되는 규범적 부정합성도 해소되었다.
키워드
- 제목
- 표준관리규약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 집합건물법에 기한 법무부 표준 ‘표준규약’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 -
- 제목 (타언어)
- Modellsatzung für Teilraumseigentümerverband als nichtrechtsfähigen Verein
- 저자
- 김규완
- 발행일
- 2013
- 저널명
- 비교사법
- 권
- 20
- 호
- 3
- 페이지
- 599 ~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