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일본의 국가 병합 사례 조사에 따른 한국 병합

Annexation of Korea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annexation cases by Japan in 1910

초록

일본의 한국 병합이 실시되기 직전 일본 내각은 「国家結合及国家併合類例」을 작성하여 그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국가 병합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본이 선호한 수단은 ‘일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병합’이었다. 그리스의 이오니아제도 병합, 벨기에의 콩고 자유국 병합, 미국의 하와이 병합은 ‘倂合條約’으로 이루어졌고, 사르데냐의 중부 이탈리아 병합, 프랑스의 타히티 병합은 ‘피병합국의 병합 선언과 병합국의 승낙’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콩고가 주권을 벨기에에 양여하고, 하와이가 주권적 권리를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미국에 양여하며, 타히티 국왕이 그의 모든 권리 및 권력을 프랑스에 양여했다. 이에 따라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하고, 일본 황제는 이를 수락하며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은 한국 병합에 대한 국제법적인 승인을 얻고자 하였다.

키워드

Annexation of Korea; Japan; Congo; Hawaii; Tahiti; 한국 병합; 일본; 콩고; 하와이; 타히티
제목
1910년 일본의 국가 병합 사례 조사에 따른 한국 병합
제목 (타언어)
Annexation of Korea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annexation cases by Japan in 1910
저자
유바다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아세아연구
권
69
호
1
페이지
133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