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탈식민지화 조선은행・대만은행 재일재산의 전후처리

Incomplete De-colonization Revisiting the Postwar Readjustment of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 이동준

초록

이 글은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의 일본지점 자산의 청산과정과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논쟁을 역사적, 법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4조(a)항 및 일본-대만 평화협정이 규정한 ‘특별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의 일본지점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그러나 주권회복 후 일본정부는 이들 은행이 발권특권이 부여된 특수은행이라는 이유로 잔여자산의 대부분을 납부금 등의 명목으로 국고 환수했다. 일본정부의 조치는 강화조약 및 일본-대만 조약의 취지는 물론이고, 당사국 간의 청구권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실력행사로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는 조선은행이 일본국내법에 기반을 둔 일본법인이므로 그 자산은 일본인 주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정당화는 제국주의 논리의 답습에 다름 아니었다. 중앙은행의 발행 준비고 조차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정부는 이후 정치적 타결을 시도, 결국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부(負)의 유산’으로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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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완의 탈식민지화 조선은행・대만은행 재일재산의 전후처리
제목 (타언어)
Incomplete De-colonization Revisiting the Postwar Readjustment of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저자
이동준
발행일
2013
저널명
아세아연구
56
3
페이지
62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