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Enlargement Trend of Law-Abiding Managements of Korean Corporations by Korean 2011 Amendment Corporation Law - Focused on Executive Officers and Compliance Officers -
  • 정찬형

초록

1. 201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주식회사는 반드시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 기존 입법(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 두도록 한 점 및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 개정 요함). 또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한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상법 제542조의 11 제1항, 제542조의 10 제1항 단서, 제415조의 2 제1항 개정 요함),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상근)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중규모 주식회사는 기존과 같이 참여형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 둔 경우에는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규모 주식회사와 같이 집행임원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지배구조를 가짐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얻고, 또한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과 업무감독기관(이사회)을 분리하고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에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둠으로써 업무감독기능(이사회) 및 업무감사기능(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즉,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배구조에 의하여) 모든 주주․회사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국가경제의 이익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2011년 개정상법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또한 소극적 자격요건이 없는 점,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등 형평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점에 관한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executive officeroutside(independent) directoraudit committeecompliancecompliance officerexecutive officeroutside(independent) directoraudit committeecompliancecompliance officer집행임원집행임원 설치회사대표집행임원(CEO)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지원인준법통제기준
제목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Enlargement Trend of Law-Abiding Managements of Korean Corporations by Korean 2011 Amendment Corporation Law - Focused on Executive Officers and Compliance Officers -
저자
정찬형
발행일
2011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55
페이지
11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