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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초록
현재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면 배제되고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규범통제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규범통제와 재판통제의 관계가 왜곡되며, 헌법소원제도가 기형화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재판소원에는 ①법원의 규범통제작용에 대한 통제. ②법원의 직접적 헌법적용 통제. ③재판의 절차적 하자 통제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적어도 ①유형, 즉 법원의 규범통제작용에 대한 재판소원 만큼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규범통제이고, 규범통제라는 것은 그 본질상 궁극적 집중을 필요로 하는데, 다양한 절차와 형태, 계기로 법원 재판에서 행해진 규범통제작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위헌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규범통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 집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판소원이기 때문이다. 규범통제적 재판소원 외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해석의 불통일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해석의 분점과 경쟁, 협력을 통한 헌법해석의 개방성과 동태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통일성은 입법적 조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절차에 의하여 재조정될 수 있다. ②와 ③ 유형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능법적 자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초상고심 논란과 심사범위의 확정이라는 난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사건부담의 폭증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배증된다. 규범통제적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규범에는 명령·규칙, 조례도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키워드
- 제목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 제목 (타언어)
- For a partial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 저자
- 김하열
- 발행일
- 2010
- 저널명
- 헌법학연구
- 권
- 16
- 호
- 4
- 페이지
- 165 ~ 20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헌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42 페이지
- ISSN
- P 1229-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