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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와 재판받을 권리
The Jury Trial and the Right to a Trial
초록
한국형 배심제도로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에 따르면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직업법관으로 이해되는 경우에 배심제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비례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 실현하려는 재판의 전문성과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통해 실현하려는 재판의 민주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재판에 대해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민주성을 고려하여 배심원단의 권한, 배심재판의 범위, 배심재판의 강제, 배심원단 평결의 법적 구속력, 배심원단 평결의 정족수 등에 관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키워드
배심재판; 재판받을 권리; 국민참여재판; 법관에 의한 재판;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Jury Trial; Right to a Trial; Public Participation Trial; Trial by Judge; Act on Public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 제목
- 배심제도와 재판받을 권리
- 제목 (타언어)
- The Jury Trial and the Right to a Trial
- 저자
- 이준일
- 발행일
- 2013
- 저널명
- 세계헌법연구
- 권
- 19
- 호
- 2
- 페이지
- 297 ~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