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한국(Korea)’의 국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International Perceptions of Korea’s Statehood under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초록

1910년 한국병합 ‘조약’은 불성립하였거나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대한제국은 일본과의 병합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며, 이후 ‘한국’에 대한 일제의 36년간에 걸친 ‘사실상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실행, 그리고 국내 국제법 학계의 주류적 견해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시각은 국외 또는 국제 시각과 차이가 있다. 이 글은 해방 전후 시기의 주요 국제문서에 사용된 용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한국(Korea)’의 국가성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법상 국가성에 관한 일반론을 검토하고, 국가성 요소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어서 1910년 한국병합 ‘조약’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한국의 국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분석하고, 특히 해방 전후 한국의 독립성 회복과 관련된 국제문서의 표현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는 외형은 조약에 기초한 ‘병합’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결여된 ‘사실상 식민지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독립성 문제를 다룬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 성명서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들 문서가 병합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과 구별되는 자결권 주체로서의 ‘한국 인민(the people of Korea)’을 확인함으로써, 일제 강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특정 시점 이후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국가성의 중심과 소멸 여부를 ‘인민’에 두는 관점에서 볼 때, 일제강점기에도 구별되는 ‘한국인’이 존재한 이상 ‘한국’의 국가성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과거 불법적 지배의 부정적 결과와 그 지속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의 실현을 지향하는 진화적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Statehood; State Continuity; Treaty of Annexation;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 Empire; 국가성; 국가 계속성; 병합조약;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제목
일제강점기 ‘한국(Korea)’의 국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목 (타언어)
International Perceptions of Korea’s Statehood under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저자
임예준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국제법학회논총
권
70
호
3
페이지
425 ~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