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1905년 일본의 튀니지 보호국화 사례 조사와 한국으로의 적용

Japan's Investigation of the case of protectorate over Tunisia and its application to Korea in 1904-1905

초록

1904년 3월 일본 외무성은 臨時取調委員會를 조직하고 보호국 제도의 연구에 착수하였다. 가장 먼저 외무성 법률 고문 데니슨이 보호국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서에서 1881년 5월 12일 프랑스가 튀니지와 체결한 바르도 조약이 검토되었다. 다음으로 臨時取調委員會 위원 ⽴作太郎가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 사례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바르도 조약 6조에 “튀니지는 프랑스와 사전 합의 없이는 어떠한 국제적 성격의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밝혔다. 을사조약 제2조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어떠한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아니함을 약속한다”에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바르도 조약 제5조의 駐箚公使(Ministre Résident)가 總駐箚官(Résident Général)으로 변모하였다. 總駐箚官(Résident Général)은 을사조약 제3조의 統監(レジデント、ゼネラル) 의 기원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바르도 조약을 모범으로 삼아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영국의 이집트 보호국화를 주목한 데 비해 실제로 일본 정부는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 연구에 집중하였고 이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키워드

Protectorate; Résident Général; France; Tunisia; Treaty of Bardo; Eulsa Treaty; 보호국; 통감; 프랑스; 튀니지; 바르도 조약; 을사조약
제목
1904~1905년 일본의 튀니지 보호국화 사례 조사와 한국으로의 적용
제목 (타언어)
Japan's Investigation of the case of protectorate over Tunisia and its application to Korea in 1904-1905
저자
유바다
DOI
10.21490/jskh.2026.2.102.307
발행일
2026-02
유형
Y
저널명
韓國史學報
호
102
페이지
307 ~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