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의 물적범위 :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부종성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Provisional Attachments

초록

본 연구는 가압류 결정이 있은지 15년이 지나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학설과 판례에서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본채권의 부종성을 인정하여,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지연손해금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원본채권을 따라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에 대하여는 원본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와 같은 판단이 결과적으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부종성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이 소멸시효기간과 중단효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의 피보전금액이 원금채권만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기재한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 만으로는 원본채권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가압류의 원본신청서는 문서 보존 연한을 초과하였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실무상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금채권 중 일부 채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금액이 원금채권과 다른 경우 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을 구분하는데 실익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한, 필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한 구간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상판결과 같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기재한 채권만이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가압류를 신청에서 피보전권리에서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본안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의 전액이 피보전권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민법은 계속설의 입장에 따라 보전처분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만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민법을 개정한 독일과 일본의 개정 규정과 우리나라의 2013년에 있었던 민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소멸시효 중단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키워드

Interruption of limitation period; Principal claim and default Interest; Limitation period for default interest; Accessory nature of limitation period; Limitation period for provisional measures; 소멸시효 중단;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부종성; 보전처분의 소멸시효
제목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의 물적범위 :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부종성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제목 (타언어)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Provisional Attachments
저자
최종익; 김제완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원광법학
권
42
호
1
페이지
169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