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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및 법규적 적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현행 의료법 제23조와 그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과 그에 따른 기준들은 2016년 최종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산업계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적용과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시설과 장비’로 국한된 규정의 범위를 ‘의료정보와 관련된 모든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의료기관 내부 보관과 외부보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ISMS-P 등 타 법규에 부합하도록 통합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상기와 같은 방안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위험분석을 통해 의료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험분석 기반으로 분류된 의료정보및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라 정보보안 정책을 적용한다면 법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의료 IT 분야전반에 일관성 있는 심층 보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전자의무기록; 안전한 전자의무기록 관리 및 보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 EMR; EMR systems; cybersecurity of EMR systems
- 제목
- 안전한 전자의무기록 관리 및 보존을 위한 법·제도 개정 제안
- 제목 (타언어)
- Proposal of Law Amendment for Secur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EMR
- 저자
- 이인혜; 진정하
- 발행일
- 2022-11
- 저널명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권
- 47
- 호
- 11
- 페이지
- 1908 ~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