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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2011년 개정상법(회사편)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업무집행기관으로 집행임원제도(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도입하여 회사는 선택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의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소수주주 등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에서는 감사에게 이사회소집청구권 및 전문가의 도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 등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법의 개정으로 우리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훨씬 더 선진화되었고 또한 기업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그러나 우리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선진국의 제도를 단편적으로만 도입하여 우리의 기존규정 및 기업현실과 조화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많은데, 앞으로 이를 다시 재조합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키워드
집행임원; 집행임원 설치회사; 검사인; 감사; 감사위원회; 주식의 전자등록; executive officer; company with executive officer; auditor; audit committee; inspector;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 제목
- 2011년 개정 회사법의 내용과 과제 - 회사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Contents and Problems of 2011 Revised Korean Corporation Law - Focused on Corporate Governance -
- 저자
- 정찬형
- 발행일
- 2011
- 저널명
- 저스티스
- 호
- 127
- 페이지
- 8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