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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의료행위의 발전이 장래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을 계획하고자 하거나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면, 인간은 이러한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외모나 신체적 능력을 개선하고자 할 것이다. 즉 단순한 치료를 넘어 개인의 능력이나 외모의 강화를 도와주게 되는 의료행위는 향후 의료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 최근 환자의 다양한 개인적 희망을 충족하는 것과 같은 의료행위개념의 확대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인간으로서 삶의 질이나 방식을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기대와 일치되는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의 의료행위보다는 법률적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희망의료행위(침습)와 전통적 의미에서 치료적 침습은 사실적 측면, 즉 시행시에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동기, 의학적적응성이 없는 경우와 같은 침습은 침습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환자의 그와 같은 신체적 예측불가능성에 해당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위임계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여전히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학적 적응성이 없는 성형수술, 문신 및 피어싱에 대해 의학적으로적응성이 있는 추가적 진료에 대해 비용부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의료행위의 상업화와 법적 한계에 관한 서론적 고찰
- 제목 (타언어)
- Die zunehmende Kommerzialisierung ärztlichen Handelns und Grenze der Haftung
- 저자
- 박은경; 김기영
- 발행일
- 2011
- 저널명
- 법학논고
- 호
- 35
- 페이지
- 25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