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가금(家禽)용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製劑)의 잔류 피해를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
- 이동환;
- 김제완
초록
이 사건은 가금류에 사용된 동물용 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제) 제제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로서, 대상판결은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그 중요 법리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엔로플록사신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특히 대상판결과 같은 가금류에 사용되는 경우 산란되는 계란에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종소비자인 인간의 건강을 해하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뒤에서 다시 살피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FDA에서 승인을 취소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농식품부에서 이미 2016년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 제제에 대해 국내 판매용 제조와 수입이 2021년 10월 31일부터 금지된 바 있다. 대상판결에서 필자가 평석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심과 대상판결에서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 제제에 대해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한 점에 관하여는 그 결론이나 논거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원심에서 본 건 제제에 대해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면서 제조상의 결함을 부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약품이 동물 자체의 건강을 치료하는 것이 주된 직접적인 목적인 경우(예컨대 반려동물 치료를 위한 경우)와 달리 동물 자체의 치료보다는 궁극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인간의 건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물책임에 적용되는 엄격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심도 있게 심리되거나 판단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상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를 위하여 우선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엔로플록사신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미국 FDA에서의 승인 취소 등 외국에서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넷째, 대상판결에서 주된 쟁점으로 주장되거나 판단되지 아니하였지만, 동물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그 밖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키워드
- 제목
-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가금(家禽)용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製劑)의 잔류 피해를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
- 제목 (타언어)
- Product Liability for Enrofloxacin: A Review on a Preparations for Poultry Case in South Korea — 「Supreme Court Decision on July 14, 2022, 2017 Da213289」 —
- 저자
- 이동환; 김제완
- 발행일
- 2024-11
- 저널명
- 서울법학
- 권
- 32
- 호
- 3
- 페이지
- 93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