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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에 대한 약간의 해석론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제158조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Study on comprehensive anti - fraud clauses under Korean Capital Markets Law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rticle 157 and 158 of th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초록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세계 각 국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건전성을 해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규제하여 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술발전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과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하여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미국 1934년 증권거래소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과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Rule 10 b-5처럼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동 조항 나머지 제2호, 제3호 그리고 제2항과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히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와 제158조의 연혁을 비교 고찰하였다.
키워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포괄적 사기금지; 위계; 부정한 수단;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Unfair Trade Activity (Activities) under Korean Capital Markets Law; Anti-fraud; Manipulation;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 제목
- 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에 대한 약간의 해석론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제158조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Study on comprehensive anti - fraud clauses under Korean Capital Markets Law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rticle 157 and 158 of th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 저자
- 김태진
- 발행일
- 2016
- 저널명
- 상사판례연구
- 권
- 29
- 호
- 2
- 페이지
- 123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