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민법학 교육방법 -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한 극히 주관적인 모델의 제시 -

Desirable Educational Methods for Civil Law under the so-called Law School System
  • 지원림

초록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기치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이른바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법학교육체계가 2009년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학교육체계는 새로운 법학교육방법의 개선을 요구한다. 유능한 법률가는 사회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즉 socratic method, problem method, lecturing, seminar, clinic program, internship, externship and lawyering program 등. 이 글은 새로운 법학교육체계 하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전통적인 법학교육방법을 다각도에서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학교육법률가선발에서 교육으로변호사시험Law SchoolLegal EducationLegal ProfessionalsFrom selecting the legal professionals to training the legal professionalsNational Bar Examination
제목
바람직한 민법학 교육방법 -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한 극히 주관적인 모델의 제시 -
제목 (타언어)
Desirable Educational Methods for Civil Law under the so-called Law School System
저자
지원림
발행일
2012
저널명
저스티스
132
페이지
73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