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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규범의 긴장관계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이 글은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생성형 AI의 개발․학습․활용 전 과정에서 기존 개인정보 보호규범이 인공지능의 생애주기 전반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목적 제한 원칙,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삭제권․이의제기권 등)가 AI 학습과 모델 운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약화되거나 형해화될 위험에 주목한다. 이 글은 ChatGPT에 대한 유럽 규제 사례, Clearview AI 사건, 미국 내 AI 관련 집단소송 등을 검토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AI 학습 목적의 무제한적 수집․재이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인하였다. 또한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모델 내부에 내재화되고, 모델 역추론․멤버십 추론 등의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가 재식별․추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완료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지속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이 글은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에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데이터 삭제를 넘어 사실상 ‘모델 차원의 삭제’ 또는 ‘모델 언러닝’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기술적․비례성 측면에서 심각한 규범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규범을 AI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목적 제한 원칙의 기능적 재해석, 최소화 원칙의 위험 기반 적용, 그리고 정보주체 권리의 절차적․사후적 보완을 중심으로 한 규범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규범의 긴장관계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Measures to Resolve the Tension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Norms
- 저자
- 이대희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212
- 페이지
- 254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