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트러스트 명문화를 통한 신보안체계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strengthen the new security system through the stipulation of zero trust : legal improvement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초록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안전한 보안인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제로 트러스트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신기술 도입∙ 활용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및 망 분리의 과도한 규제로,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전통적 경계 보안 모델에 기반을 두며,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보호 통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망 분리 완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반영하는 법적 개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키워드

Zero Trust SecurityThe New Security System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Cloud ComputingNetwork separation
제목
제로 트러스트 명문화를 통한 신보안체계 강화 방안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ways to strengthen the new security system through the stipulation of zero trust : legal improvement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저자
이민원권헌영
발행일
2023-03
저널명
Journal of convergence security
23
1
페이지
9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