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Effect of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fair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Contrast of applying the analogy of the statute of the commercial extinction prescription

초록

보험금의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필자는 첫째, 대상판결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민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서 보험계약자를 좀 더 보호하는 방향의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인용한 유추적용에 관한 기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유추적용의 대상이 ‘상법 제662조가 아닌 상법 제64조’가 되어야 한다고 본 근거에 관하여, 그것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필자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상법 제662조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 결단’을 들어 유추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상법 제64조에 대하여는 유추적용을 인정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유추적용을 하려면 일반성을 가지는 총칙조항인 제64조보다는 각론조항으로서 보다 사안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규정인 상법 제662조를 유추적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항상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체결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민법 제103조로 의율한 기존의 판례들을 폐기하면서, 이것들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사유임을 설시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셋째,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을 계기로, 필자로서는 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법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원칙과 예외의 법리에 관하여도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상법 제64조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감안하여 상사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① 어떤 행위를 상행위로 볼 것인지, ② 어떤 경우에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설득력 있는 명확한 근거없이 달리 판결하는 법원의 태도도 문제되고 있다. 또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무엇인지도 문제 되고 있으므로, 그 판별을 위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법 제64조는 그 적용 내지 유추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상사일반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한 것을 참고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기존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illegal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insurance contractinsurance fraudunfair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prescription for commercial extinctionanti-social legal actionCivil Law Article 103Commercial Law Article 64Commercial Law Article 662Apply by analogy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험금 부정취득보험계약보험사기상사소멸시효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상법 제64조상법 제662조유추적용
제목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제목 (타언어)
Effect of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fair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Contrast of applying the analogy of the statute of the commercial extinction prescription
저자
손유은김제완
DOI
10.36532/kulri.2022.107.261
발행일
2022-12
저널명
고려법학
107
페이지
261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