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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지위 및 환매연기의 요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
초록
이 논문은 2010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995년·1998년 투자신탁법에서의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환매연기의 요건이란 두 가지 쟁점을 고찰하였다. 평석자는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싼 기존의 우리나라 다수설을 비판하고 법령에 충실한 법리를 도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상판결은 1995년법과 약관에 의할 때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자로부터 환매요구를 받을 때 환매의무를 지는 자로서, 증권투자신탁 관계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립된 당사자였던 것으로 보았다. 평석자는 대상판결의 이러한 분석에 적극 찬성하였다. 그렇지만 1998년법 이후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판매회사는 이제 위탁회사의 대리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지위 만을 갖게 되었다. 사실 판매회사가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소위 재매수라고 하였음)함에 따른 순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법 이후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 한편 1995년법은 환매의 연기사유로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들었는데, 1998년법은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를 추가하였다.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의 경우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맡기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없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판매회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결과 수익자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명문의 법규정과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기도 하다. 평석자는 이 논문에서 대상판결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평석자는 환매연기사유를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로 좀 더 세분화한 후, 후자의 경우 반드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판매회사도 환매연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어야만 했다. 평석자는 수익증권의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판매회사가 수익자들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지위 및 환매연기의 요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043 판결-
- 제목 (타언어)
- The Status of A Sales Company and the Suspension of Redemption Requirements Regar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 저자
- 김용재
- 발행일
- 2012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2
- 호
- 1
- 페이지
- 277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