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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론의 역할 ― 제도적 국가이념을 중심으로 ―
초록
사회적 안전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집단적 자조의무와 사회적 원조로 헌법상 원리로 인정되는 사회국가원리의 한 내용으로 인정된다.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사회에 다양한 방식과 수준으로 개입하게 되지만, 동시에 사회국가원리의 근거이자 한계인 자유권으로 인해 사회국가 실현에 있어 국가의 독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국가원리와 그 내용인 사회적 안전은 개방적이고 그 자체로 사회적 사실이다. 실제로 사회적 안전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현방식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변화요인 이외에 새로운 변화상황도 아울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공법학이 제시하는 국가론은 그러나 경직된 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개입적인 복지국가 이념이나 민주적 법치-및 개입국가이념은 사회적 안전보장을 위한 왕도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적 안전의 보장에 있어 한계를 보이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국가의 위기나 종말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공법학은 이러한 변화 양상을 기존의 법학이론과 도그마틱을 통해 검토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된 이른바 제도적 국가이념은 국가가 언제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의 변화를 배경으로 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를 법학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국가이념은 국가를 동적으로 이해하고 규범과 현실의 조화를 더욱 강조한다. 특히 제도적 국가이념은 다양한 학제간 연구에 대한 개방성을 지지하면서도 기존 법학체계 안에 이를 반영시키고자 한다. 제도적 국가이론은 행정법학에서 신행정법학 프로젝트와 보장국가론으로 발현되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사회적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론의 역할 ― 제도적 국가이념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Die Rolle des Staatsdenkens in der sozialen Sicherheit — auf dem institutionellen Staatsdenken —
- 저자
- 계인국
- 발행일
- 2023-02
- 저널명
- 공법연구
- 권
- 51
- 호
- 3
- 페이지
- 143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