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상 참작의 기준시와 참작 사유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해제 후 시가의 변동'이 참작사유로 될 수 있는가?

제목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상 참작의 기준시와 참작 사유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해제 후 시가의 변동'이 참작사유로 될 수 있는가?
저자
KIM, Jewan
학회명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발표회
개최지
서울(스칸디나비아클럽)
학회 개최일
2005-09-30 ~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