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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정보 유출 실태 및 방지방안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Leakage and Prevention Measures
- 정형상;
- 이상진
초록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와 분석 도구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원본 자체를 압수하거나 수사와 연관이 없는 정보들까지 일반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수사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분석하는 실정이다. 압수 시 사용한 저장매체를 분실하거나 암호화 없이 수사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될 때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증거 파일을 수집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저장매체(USB 등)에 압수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디지털 증거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가상데스크톱 환경에서 증거 파일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 송치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전송; Digital forensics; digital evidence; screening and seizure; remittance system;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 제목
- 디지털 증거의 정보 유출 실태 및 방지방안
- 제목 (타언어)
-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Leakage and Prevention Measures
- 저자
- 정형상; 이상진
- 발행일
- 2021
- 저널명
- 치안정책연구
- 권
- 35
- 호
- 2
- 페이지
- 103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