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댕(Jean Bodin)의 주권론: 절대적 주권의 내적 논리

Jean Bodin's Theory of Sovereignty: The Internal Logic of Absolute Sovereignty
  • 오향미

초록

이 글은 장 보댕의 주권론을 주권과 법의 관계를 통해 재구성하고, 장 보댕이 왕권신수설이나 사회계약론과 다르게 주권을 논증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그의 주권론을 군주 절대주의의 옹호라고 해석하는 일반론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보댕은 당대에 주권이라 불리는 최고 권력의 특성들을 일반화하여 주권을 절대적 입법권으로 ‘정의’ 한다. 그러나 주권자의 입법권이 프랑스 왕국의 근본법을 위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다. 근본법은 왕국의 구성과 왕위와 관련되는 법으로 주권자에 앞서 존재하면서 주권자에게 권위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보댕은 주권을 절대적 입법권으로 정의하지만 그 절대성이 근본법의 제한을 받고, 근본법을 원천으로서 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주권의 내적 논리를 통해 주권의 절대성을 현실화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댕의 주권론을 단순히 절대주의의 옹호로 보기 힘들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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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 보댕(Jean Bodin)의 주권론: 절대적 주권의 내적 논리
제목 (타언어)
Jean Bodin's Theory of Sovereignty: The Internal Logic of Absolute Sovereignty
저자
오향미
발행일
2013
저널명
국제정치논총
53
3
페이지
9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