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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 평석
초록
[1]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인 것으로 오인하고 간음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중단한 경우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평가한 판례는 부적절하다. 이는 준강간의 결과로 이르는 데에 규범적으로 ‘가능한’ 행위였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음은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한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강간의 장애미수로 보아야 한다. [2] 복수의 참여자에게 모두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의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형사사법기관이 증명하지 못하면 어느 참여자에게도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참여자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죄책을 인정하는 방식은 법치국가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목적범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미필적 의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의도가 불분명한 행위에까지 이 죄의 가벌성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4] 국선변호인 필요성 요건 가운데 ‘구속’은 해당사안에 따른 구속 뿐만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안의 수사, 공판, 형집행을 위한 구속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라는 국선변호인 제도 의의에 충실한 이해이다. [5] 수사에 임박한 피의자가 버린 물건이라고 해서 간단히 ‘유류물’로 간주하여 영장주의를 피해갈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담긴 정보에 대한 형사절차상 취급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의 압수절차에 대한 참여권이 포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자 압수까지 수사기관이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나 촬영한 사진은 검증조서의 성격을 갖는 진술증거이기에 영장주의에 따른 적법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피의자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향후에 형사절차에 놓일 수 있다면 그에게 진술거부권 있음을 고지하고 신문해야 한다. 이를 생략한 채 취득한 진술증거는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키워드
- 제목
- 2024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 평석
- 제목 (타언어)
- Analyse der wichtigsten strafrechtlichen und strafprozessualen Rechtsprechungen im Jahr 2024
- 저자
- 홍영기
- 발행일
- 2025-05
- 저널명
- 안암법학
- 호
- 70
- 페이지
- 137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