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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초록
2011년 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가상아동포르노 즉 애니메이션캐릭터나성인배우가 아동역할을 하면서 성적 행위나 노출을 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아동성범죄로엄하게 처벌하게 되었다. 2012년 실제로 이런 작품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폭증하였고 관련업계는 마비되었다. 아동포르노규제의 국제기준은 노출이나 행위의 수위가 아무리 낮더라도 출연아동이 제작 중에 또는 제작 후에 겪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감안하여 엄히 처벌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핵심은 그런 피해를 겪는 아이의 존재에 있다. 가상아동포르노는실존아동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 것으로서 음란하지 않은 이상 처벌되어서는 아니되고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음란물로 처벌되어야 옳다. 첫째 그런 작품들이 아동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처벌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리를 위배한다. 둘째 문학과 예술에 기여하는 수많은 음란하지 않은 아동성표현물들이 존재하며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아동성표현물이 모두 음란하다고 “결단”을 내린다거나 실제 처벌을 음란한 아동성표현물로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작시 최고형량 5년인 아청법 상의 처벌은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성인포르노가 최고형량 1년임에 비하여 부당하여 평등권의 문제가 남게 되고 소지까지 처벌하는 문제도 남게 된다. 소지라는 사적인 행위까지 처벌이 정당화된 것은 소지가 제작수요를 발생시킨다는 논리이며 이논리는 제작수요가 실존아동을 관여시키는 절대악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또 음란한 아동성표현물만 처벌한다는 정책은 낮은 수위의 아동성표현물도 처벌함으로써 보호되는 아동포르노규제의 핵심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키워드
- 제목
- 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 제목 (타언어)
- Unconstitutionality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Regulation
- 저자
- 박경신
- 발행일
- 2013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1
- 호
- 2
- 페이지
- 181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