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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서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
- 이창배;
- 김제완
초록
대법원은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대항력과 관련하여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 항을 근거로 신탁원부에 별첨으로 첨부된 신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계약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 정해 왔다. 학설은 대체로 이를 비판하면서 (i)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의 의미는 신탁재산 의 귀속 문제에서 당해 재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신탁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채권이 그 권리의 성질과 관계없이 그 계약 내용의 공시에 의해 대세효를 가질 수는 없다는 주장, (ii) 신탁법 제4조에 따라 대항할 수 있는 사항은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 항으로 보면서도 신탁재산의 귀속이라는 특성 내에 그 자체에 신탁재산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신탁재 산의 성질, 예컨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별관리 등의 특성 등이 모두 포함 되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면서 공시제도가 갖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중시 해야 한다는 주장, (iii) 해석론적 관점에서 신탁원부에 기입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 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존재했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신탁원부)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 에 대한 대항력을 부인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신탁등기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관련하여 이어져 온 위와 같은 논란을 대부분 정리하였다. 특히 신탁부동산이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 의 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집합건 물 관리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성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수탁자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 록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였고 이같은 법리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순차적 이전 시 각 구분소유권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의 체납관리비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공 용부분에 대한 관리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제3자 대항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대상판결의 입장에서는 신탁등기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신탁원부는 불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의 최근 개정 내용 은 신탁원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제목
- 신탁등기에서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
- 제목 (타언어)
- Effect of Matters Registered in the Trust Register on Third Parties in Trust Registration - Supreme Court Decision, February 13, 2025, Case No. 2022Da233164 -
- 저자
- 이창배; 김제완
- 발행일
- 2026-05
- 유형
- Y
- 저널명
- 외법논집
- 권
- 50
- 호
- 2
- 페이지
- 135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