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방안

Minim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 by Improving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for Telecommunications of which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have been completed

초록

최근 통신수단의 발달,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불법 마약류유통 등 주요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사전 모의, 실행, 사후추적회피 등의 연락 수단으로는 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이용되었는데 요즈음은 이메일을비롯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대상자들의 통신정보를 확보하여 수사단서로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직접적으로 범행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통신의 내용정보를 통신제한조치 내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절차는 법원이 수색과 압수가 결합된형태의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정보 탐색및 활용을 허용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 또한, 압수・수색 사후 통지가 미비하여 통신수사 대상자가 방어권을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통신수사의 대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합목적성을 함께달성할 수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기본권침해의 양상을 살펴보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 방안으로 1) 수색과 압수를 분리한 데이터 확보 절차 도입, 2) 데이터 탐색 기간 및 활용 범위의 제한, 3) 수사대상자 사후 통지의 현실화, 4) 법률 개정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고가 제시하는 개선 방안을 토대로 향후 개인이 보관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전기통신 데이터 확보 절차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기대한다.

키워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통신수사; Telecommunications of which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have been completed; Search and Seizur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rivacy; Telecommunications Investigation
제목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방안
제목 (타언어)
Minim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 by Improving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for Telecommunications of which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have been completed
저자
박상재; 이상진; 박현준
발행일
2024-06
저널명
형사정책연구
권
35
호
2
페이지
39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