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Comments on the ICSID Award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초록

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서 2017년 3월 9일 내려진 중재판정은 2007년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ICSID 중재판정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중재청구가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7항에 의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했기에 본안사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절차가 개시된다면 제척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이다.

키워드

Preliminary ObjectionsICSID Rule 41(5)Korea-China BITLimitation PeriodJurisdiction본안전 항변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한중 BIT제척기간관할권
제목
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제목 (타언어)
Comments on the ICSID Award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저자
강병근
DOI
10.16998/jas.2017.27.2.37
발행일
2017
저널명
중재연구
27
2
페이지
37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