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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Comments on the ICSID Award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초록
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서 2017년 3월 9일 내려진 중재판정은 2007년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ICSID 중재판정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중재청구가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7항에 의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했기에 본안사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절차가 개시된다면 제척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이다.
키워드
Preliminary Objections; ICSID Rule 41(5); Korea-China BIT; Limitation Period; Jurisdiction; 본안전 항변;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 한중 BIT; 제척기간; 관할권
- 제목
- 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 제목 (타언어)
- Comments on the ICSID Award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 저자
- 강병근
- 발행일
- 2017
- 저널명
- 중재연구
- 권
- 27
- 호
- 2
- 페이지
- 37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