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

Data Protection Laws on Publicly Available Data

초록

광의의 프라이버시 즉 공개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삼는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제 발전연혁을 살펴보면 협의의 프라이버시 즉 ‘정보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보소유권론’의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물(정보)과 사람의 관계를 정보의 내용이나 유통연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설정함으로서 힘없는 개인이 기업이나 정보에 정보제공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정보감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자기결정권을 개념화할 경우 협의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일반적 공개가 이루어진 정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자기결정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미 일반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정보감시에 의한 위축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 캐나다, 독일(2017년 7월이전), 싱가포르, 대만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대법원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사안별로 ‘원칙적 보호 예외적 허용’ 프로세스를 거치도록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불필요한 입증책임을 부가하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정체성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된다. 학생들 모르게 교수가 있을 수 없고 의뢰인 모르게 변호사가 있을 수 없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정보의 공유는 예외가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가능케 하는정보공유도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예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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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
제목 (타언어)
Data Protection Laws on Publicly Available Data
저자
박경신
DOI
10.38133/cnulawreview.2018.38.2.1
발행일
2018
저널명
법학논총
38
2
페이지
1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