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The Problems on Superstore Manager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s

초록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사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소유권자와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 법제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상인과 소유권자 집단 간 분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비 징수권 등 각종 금전·이권관계 등을 두고 두 집단 간의 의견 충돌과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외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조항의 추상성과 불명확성도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규모점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키워드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개설자;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Superstore; Superstore Operators; Superstore Manag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제목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The Problems on Superstore Manager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s
저자
박세진; 김법연; 권헌영
발행일
2016
저널명
법학연구
권
19
호
2
페이지
177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