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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The Problems on Superstore Manager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s
- 박세진;
- 김법연;
- 권헌영
초록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사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소유권자와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 법제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상인과 소유권자 집단 간 분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비 징수권 등 각종 금전·이권관계 등을 두고 두 집단 간의 의견 충돌과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외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조항의 추상성과 불명확성도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규모점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키워드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개설자;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Superstore; Superstore Operators; Superstore Manag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 제목
-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The Problems on Superstore Manager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s
- 저자
- 박세진; 김법연; 권헌영
- 발행일
- 2016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19
- 호
- 2
- 페이지
- 177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