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의 기준으로서 여론조사 활용의 헌법적 문제점

Constitutional Limits of Applying Public Opinion Survey on Candidate Selection within Political Parties
  • 윤정인

초록

이 논문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당내공천의 문제점을 화두로 하여, 특히 정당후보자 공천기준이자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 현실적, 규범적 문제점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인 ‘민주적 정당공천’의 중요성에 대한 헌법이론적 근거와 그것을 토대로 한 민주적 정당공천의 헌법적 기준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의 출발점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그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선거과정의 일부인 정당내 공천과정에 대하여, 비민주적 정당공천 내지 선거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정당공천이 국가선거에 미치는 폐해와 국가제도 형성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내경선의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여론조사는 공천의 전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공천의 시작단계인 자격심사단계(Cut-off)와 이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당내경선에서 선정기준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간 내지 계파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후보단일화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많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이 치유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 비중있게 반영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선택권이 봉쇄되거나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법적으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경선과정에 사용함으로써 공천신청자의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와 공무담임권 및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고, 당원이 정당후보 결정 등 당내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며, 유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적정한지 여전히 의문이며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가 공천기준이 됨으로써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들이 침해될 수 있다.

키워드

정당정당공천당내경선국민참여경선선거후보자여론조사선거제도정당민주주의당내민주주의political partyparty candidate selectioncandidate selection methodsIntra-party competitionopen primarycandidate of national electionpublic opinion surveyparty democracyintra-party demo
제목
정당공천의 기준으로서 여론조사 활용의 헌법적 문제점
제목 (타언어)
Constitutional Limits of Applying Public Opinion Survey on Candidate Selection within Political Parties
저자
윤정인
DOI
10.17248/knulaw..66.201907.187
발행일
2019
저널명
법학논고
66
페이지
187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