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디지털증거 인수·인계 과정상 증거능력 유지방안

Measures to maintai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aking over digital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djustment of the police·prosecution investigation authority

초록

범죄 해결과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로 그 역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는 위ㆍ변조 취약성으로 인해 무결성, 진정성, 관리연속성 등 증거능력 유지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간 디지털증거를 송부해야 하는 구조로 수사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디지털증거가 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쳐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과거 검찰은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경찰이 관련 증거를 송치하지 않아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관간 송부되는 디지털증거의 수리 기준 및 검증 절차 부재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본 고에서는 현행 디지털증거의 인수ㆍ인계 절차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된 확인 시스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관리연속성; 수사권 조정; 디지털증거 인수·인계; 김학의 사건;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Chain of Custody;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Takeover and Handover of Digital Evidence; Hak-eui Kim’s Case
제목
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디지털증거 인수·인계 과정상 증거능력 유지방안
제목 (타언어)
Measures to maintai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aking over digital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djustment of the police·prosecution investigation authority
저자
정웅길; 이상진
DOI
10.22798/KDFS.2022.16.2.126
발행일
2022
저널명
디지털포렌식연구
권
16
호
2
페이지
126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