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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현상(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등)을 말하나 이 논문에서는 조직형태의 변경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직형태변경제도는 1997년에 도입되었고, 노조법 제16조 제1항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제8호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서 이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요건을 정하고 있다. 노조법은 오로지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였을 뿐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학설은 백인백색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더 나아가 판례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대한 요건과 법적 효과를 창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률의 개방성에 기한 해석이라기보다는 법률흠결을 보충하는 법형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법적 논쟁의 방지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조직형태변경과 관련된 입법적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조직형태변경제도의 도입취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 및 기존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형태변경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에는 조직형태변경의 성립과 유효요건(개념과 주체, 절차적 요건), 법적 효과 및 영향이 포함하였으며, 그 주체에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분회가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내용이 입법적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단초가 되길 기대해본다.
키워드
- 제목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노조 지부·분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ructural Change of a Trade Union - Resolutions for Structural Changes in Chapters or Branches of Trade Unions -
- 저자
- 강선희
- 발행일
- 2013
- 저널명
- 고려법학
- 호
- 71
- 페이지
- 293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