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 상법의 상호적 관계

Wechselseitige Beziehung zwischen Öffentliches Recht und Handelsrecht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행정법학의 전개양상을 통해 행정법과 상법, 특히 회사법과의 관계를 조망한다. 공사법 이원론을 전제하고 있는 한국의 법적 전통 하에서 종래 행정법과 상법은 평행적 관계에 서 있었으나 법질서 전체의 관계에서는 규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최근 행정법학의 발전, 특히 이른바 신 행정법학 프로젝트의 전개는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 지평을 열어놓고 있다. 행정법학의 전통적인 질문이었던 공법과 사법의 관계설정은 신 행정법학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과정에서 특히 상호적 수용질서로서, 공법과 사법의 결합으로서 설명되곤 한다. 참조영역으로서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에 있어 기본권의 구속, 민주적 정당성, 행정사법이론, 행정회사법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뒤 최근의 보장협약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키워드

상호적 수용질서법체제의 결합행정사법론사법적 형식의 공기업행정회사법보장협약Wechselseitige AuffangordnungenVerbund der RechtsregimeVerwaltungsprivatrechtslehreÖffentliches Unternehmen in PrivatrechtsformVerwaltungsgesellschaftsrechtGewährleistungsverträge
제목
행정법과 상법의 상호적 관계
제목 (타언어)
Wechselseitige Beziehung zwischen Öffentliches Recht und Handelsrecht
저자
계인국
발행일
2021
저널명
Korean Journal of Administrative Law
20
페이지
177 ~ 211